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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경조사(결혼, 출산, 입양, 사망) 휴가 총정리

by 운좋은사람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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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 1항에 있는 특별휴가의 종류중에 하나이다.

결혼, 출산, 입양, 사망시 받을수 있는 특별휴가 이다.

 

 

1. 결혼

-공무원 본인 결혼 ☞ 5일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결혼 ☞ 1일

 

내가 결혼하는 경우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식 전날부터 신혼여행까지 고려한다면 5일의 휴가는 조금 짧은편인데 시대가 변한 만큼 조금 늘어나면 어떨까 싶다.

 

자녀가 결혼한 경우는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짜다. 

 

 

 

2. 출산

-배우자 출산 ☞ 10일

 

경조사 휴가에서 출산휴가는 남자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휴가 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다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입양

- 본인이 입양시 ☞ 20일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한다.

 

 

 

4. 사망

-배우자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보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사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만 인정이 된다. 

 

 

 

5. 원격지일 경우 확인사항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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