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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유연근무제 종류 총정리(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by 운좋은사람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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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워라벨이 중요시되고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를 일반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무시간을 공무원이 유연하게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한 근무체계이다.

 

 

 

유연근무제 종류

일반 기업의 근무형태는 너무나 다양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중점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있다.

 

 

1.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 방법이다. 탄력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3가지 근무방법이 있다.

 

 

1) 시차 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를 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출근 시간은 가급적 07:00 ~ 10:00까지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다른 시간으로 선택 가능하다.

 

 

2) 근무시간 선택형

  •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는다.
  • 1일 4시간 ~ 12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 주 5일 근무를 준수 한다. (주 4일 근무 불가)
  •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 ~ 24:00로 할 수 있다.
  •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이다.

 

 

3) 집약 근무형

  • 1일 8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 1일 4시간 ~ 12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 주 3.5일 ~ 4일 근무할 수 있다.
  •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 ~ 24:00로 할 수 있다.
  •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이다.

 

 

2. 재량 근무제

재량 근무제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이다.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가능하다.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가능하다.

 

 

 

3. 원격 근무제

원격 근무제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이다.

 

 

 

1) 재택 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 출근시간은 08:00 ~ 10:00내로 조정가능하다.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변동이 불가능하다.
  • 초과근무는 사전에 부서장의 긴급 초과 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스마트위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위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 출근시간은 08:00 ~ 10:00내로 조정가능하다.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변동이 불가능하다.
  • 초과근무는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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