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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연가 부족한 경우, 남았을 경우 ft.연가 당겨쓰기, 연가 저축하기

by 운좋은사람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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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활용방법

1년 동안 근무하다보면 연가가 부족할때도 있고 부득이하게 연가가 남을때도 있다. 공무원인 경우 1년에 주어진 연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부족할땐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서 쓸 수 있고, 남으면 연가를 저축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재직기간이 얼마 안된 공무원은 연가일수가 적을수 있다. 

연가를 다 사용 했는데 부득이하게 연가를 또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무한정으로 다음연도 연가를 당겨쓸 수 있는것은 아니고 재직기간별로 미리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다.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일수
재직기간별 미리 당겨쓸수 있는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 저축하기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가를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가를 저축하면 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한다. 

즉 저축한 연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인 셈이다. 

하지만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가보상비로 지급되지는 않으니 저축을 할것인지 연가보상비로 받을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한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축하지도 않은 경우는 연가 보상비 즉 돈으로 받을수 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최대 20일까지 연가 보상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은 연가 전부를 연가보상비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계산식으로 나온 일수만 보상비로 받을수 있다.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x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최근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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