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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육아가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가능한 특별휴가(출산휴가, 모성보호, 가족돌봄)

by 운좋은사람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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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까지 신경쓰기엔 힘이드는게 사실이다. 공무원은 육아에 대한 휴가가 사기업에 비해 잘되어 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에서 육아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앗다.

 

국가 공무원 특별휴가 육아편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 특별휴가만 정리해봤다.

 

1. 출산 휴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쌍둥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90일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써도 되고 출산 후에 써도 된다. 하지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출산 전에 30일 출산 후에 60일 이렇게 쓸수 있고 출산 전에 50일 출산 후에 40일 이렇게는 사용이 안된다.

 

 

2. 모성보호 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 가능하다.

-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모성보호시간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때 사용 가능하다.

- 일 최소근무시간 = 4시간 이상

-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안되면 모성보호 시간은 연가로 처리한다.

- 모성보호시간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출근 전에 1시간, 출근 후에 1시간 사용 가능하다.

- 아래 자녀돌봄 육아시간이랑 중복하여 사용 불가능 하다.

 

 

3. 자녀돌봄  육아시간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 가능하다.

-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하루에 중복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일 최소근무시간 = 4시간 이상

-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안되면 자녀돌봄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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