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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프면 병가를 사용해서 몸이 회복될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 공무상 병가가 있다.
공무원 병가 종류 및 사용기간
일반 병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 감염병에 걸렸을때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6일 이하의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상 병가: 공무원이 근무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에는 연간 18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Q. 일반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A.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Q.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은 몸의 회복을 위해 휴직을 해야한다.
병가일수의 계산
공무원 병가는 매년(1월 1일 ~ 12월 31일) 새롭게 계산된다. 지각, 조퇴로 사용한 병가는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 6일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병가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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