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무원 이야기6

유연근무제 종류 총정리(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워라벨이 중요시되고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를 일반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무시간을 공무원이 유연하게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한 근무체계이다. 유연근무제 종류 일반 기업의 근무형태는 너무나 다양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중점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있다. 1.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 방법이다. 탄력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 2022. 1. 17.
공무원 병가 총정리(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진단서 미제출 병가) 공무원은 아프면 병가를 사용해서 몸이 회복될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 공무상 병가가 있다. 공무원 병가 종류 및 사용기간 일반 병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 감염병에 걸렸을때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6일 이하의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상 병가: 공무원이 근무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에는 연간 18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Q. 일반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A.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Q.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병가와 연가.. 2022. 1. 12.
공무원 경조사(결혼, 출산, 입양, 사망) 휴가 총정리 공무원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 1항에 있는 특별휴가의 종류중에 하나이다. 결혼, 출산, 입양, 사망시 받을수 있는 특별휴가 이다. 1. 결혼 -공무원 본인 결혼 ☞ 5일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결혼 ☞ 1일 내가 결혼하는 경우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식 전날부터 신혼여행까지 고려한다면 5일의 휴가는 조금 짧은편인데 시대가 변한 만큼 조금 늘어나면 어떨까 싶다. 자녀가 결혼한 경우는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짜다. 2. 출산 -배우자 출산 ☞ 10일 경조사 휴가에서 출산휴가는 남자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휴가 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다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입양 - 본인이 입양시 ☞ 20일 입양은 '입양촉.. 2022. 1. 10.
육아가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가능한 특별휴가(출산휴가, 모성보호, 가족돌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까지 신경쓰기엔 힘이드는게 사실이다. 공무원은 육아에 대한 휴가가 사기업에 비해 잘되어 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에서 육아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앗다. 국가 공무원 특별휴가 육아편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 특별휴가만 정리해봤다. 1. 출산 휴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쌍둥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90일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써도 되고 출산 후에 써도 된다. 하지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출산 전에 30일 출산 후에 6.. 2022. 1.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