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면 전부 같은 휴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경찰, 소방 포함) 이라고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 복무규정'이 따로 있지만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다.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법제처에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자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보면 글이 딱딱하고 잘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 해봤다.
공무원 휴가의 종류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연가를 부여 받는다.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면 연가 일수를 11일을 받고 재직기간 1년이 늘어날때마다 연가 일수가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21일까지 연가를 부여 받는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재직기간 1개월 ~ 1년 미만 즉 1년차때는 연가일수 11일을 부여 받고 2년차때는 +1일인 12일, 3년차때는 +2일인 14일을 받게 된다. 그리고 6년 이상이 되면 연가일수 21일이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의 "재직기간"이란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부사관, 방위소집, 상근예비역소집, 보충역소집, 대체역소집 등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 공무원 되기전에 군대 다녀온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이 된다.
군대를 2년(24개월)을 다녀온 남자라면 재직기간에 +2년이 된다. 즉 호봉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공무원 재직기간에서 제외
위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날부터 계산된다고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
- 휴직기간
- 정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즉, 일하지 않은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휴직기간이 있다.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
휴직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 육아휴직
- 법령에 따른 의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위 3가지가 있다. 법령에 따라서 따로 의무가 주어진 경우나 일하다가 다쳐 병가를 낸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된다.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할것은 육아휴직이다.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육아휴직) 이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자.
- 자녀가 1명인 경우 최초 1년만 인정
첫째는 1년까지만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2년 동안 휴직을 하면 1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고 1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 둘째 자녀는 전부 인정
둘째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 준다. 애기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인듯 싶다.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휴직한 경우
1년을 넘어가고 2년차때 엄마 아빠 모두가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근데 이러면 분유값은 누가 벌지?ㅎ
공무원 연가일수 및 재직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
공무원에 임용된지 얼마 안돼서 다음 년차때는 연가가 몇일일까 궁금하다면
11일 부터 시작해서 121231 씩 추가되는것만 기억하자.
공무원 재직기간중에서 군대 다녀온기간은 인정 해주고 육아휴직기간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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