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연가 활용방법
1년 동안 근무하다보면 연가가 부족할때도 있고 부득이하게 연가가 남을때도 있다. 공무원인 경우 1년에 주어진 연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부족할땐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서 쓸 수 있고, 남으면 연가를 저축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재직기간이 얼마 안된 공무원은 연가일수가 적을수 있다.
연가를 다 사용 했는데 부득이하게 연가를 또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무한정으로 다음연도 연가를 당겨쓸 수 있는것은 아니고 재직기간별로 미리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다.
공무원 연가 저축하기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가를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가를 저축하면 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한다.
즉 저축한 연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인 셈이다.
하지만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가보상비로 지급되지는 않으니 저축을 할것인지 연가보상비로 받을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한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축하지도 않은 경우는 연가 보상비 즉 돈으로 받을수 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최대 20일까지 연가 보상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은 연가 전부를 연가보상비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계산식으로 나온 일수만 보상비로 받을수 있다.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x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최근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줄이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연근무제 종류 총정리(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0) | 2022.01.17 |
---|---|
공무원 병가 총정리(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진단서 미제출 병가) (0) | 2022.01.12 |
공무원 경조사(결혼, 출산, 입양, 사망) 휴가 총정리 (0) | 2022.01.10 |
육아가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가능한 특별휴가(출산휴가, 모성보호, 가족돌봄) (0) | 2022.01.04 |
국가직 공무원 휴가 총정리(연가 일수, 재직기간, 휴직기간) (0) | 2021.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