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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 1항에 있는 특별휴가의 종류중에 하나이다.
결혼, 출산, 입양, 사망시 받을수 있는 특별휴가 이다.
1. 결혼
-공무원 본인 결혼 ☞ 5일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결혼 ☞ 1일
내가 결혼하는 경우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식 전날부터 신혼여행까지 고려한다면 5일의 휴가는 조금 짧은편인데 시대가 변한 만큼 조금 늘어나면 어떨까 싶다.
자녀가 결혼한 경우는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짜다.
2. 출산
-배우자 출산 ☞ 10일
경조사 휴가에서 출산휴가는 남자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휴가 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다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입양
- 본인이 입양시 ☞ 20일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한다.
4. 사망
-배우자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보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사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만 인정이 된다.
5. 원격지일 경우 확인사항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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