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땅에서는 거리 곳곳에 가로등이 있어 어둡지 않지만 야간에 수상에서는 빛이 없어 어둡고 방향감각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야간항해장비를 갖춰야 한다.
수상레저 야간항해장비
1. 항해등*
야간에 수상레저기구의 위치, 방향, 상태 등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다. 항해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키고 운항해야 한다.
2. 나침반*
야간의 수상에서는 방향을 감각으로 알 수 없다. 나침반(나침의)는 운항자가 방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필수 장비이다.
3. 야간 조난신호장비
야간 수상레저활동중 조난을 당했을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신호홍염으로 강한 빛을 내준다.
4. 통신기기
육지 또는 주변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필요하다. 주로 VHF를 설치한다.
5. 구명튜브*
구명튜브는 내 생명을 지켜주기고 다른사람이 물에 빠졌을때 구조장비로도 사용된다.
6. 소화기*
야간에는 화재사고에 취약하기에 소화기도 필수이다.
7. 전등
레저기구에서 사용하는 전등.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8. 자기점화등*
스스로 빛을 내는 전등. 주로 구명조끼에 부착해서 사용한다.
9. 위성항법장치*
gps, ais 등 항법장치
10.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야간에 물에 빠졌을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함
*표시되어 있는 운항장비는 내수면일 경우이다. 해수면이면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야간항해장비 과태료
야간항해장비 없이 야간수상레저활동을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상레저안전법
야간 항해장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과태료로 100만원을 부과한다.
100만원을 아끼는게 아닌 목숨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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