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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참 난감하다. 특히 100:0 피해자 사고면 잘 알아보고 합의를 해야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모아서 정리해봤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무시해도 된다.
- 피해자에게 10~20% 높여주는게 관행이라고 한다.
- 쌍방과실일 경우 대물, 대인 협상이 쉬워진다.
-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보다 10% 낮게 주장하는게 좋다.
- 80:20 사고면 90:10을 주장해야 한다.
- 소송 갔을때는 대부분 10%정도 과실이 낮아진다.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것
- 보험사 직원끼리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 가해자, 피해자들이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비율을 제시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 내가 아는만큼 당하지 않는다. 보험사를 믿지말고 잘 알아봐야한다.
필요한 치료(촬영)는 모두 받을 수 있다.
- MRI와 CT는 세세한 진단을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만 찍을수 있따고 하지만 거짓이다.
- 보험사에서 계속 목이나 허리만 가능하다고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 자비로 결재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빨리 퇴원하거나 치료를 금방 끝낼 필요가 없다.
-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건 장기간 치료를 받는것이다.
-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합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 교통사고 후유증은 생각보다 뒤늦게 찾아올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해야한다.
- 보험사 직원의 업무능력은 합의를 얼마나 빨리 받아내는것이다.
진단, 치료기록은 넘겨주면 안된다.
- 입원시 보험사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약관을 반드시 다 읽어봐야한다.
- 진료 열람기록 권한은 절대로 넘겨주면 안된다.
- 같은 부상이라도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추가로 보험회사 직원지 추천하는 자문병원에서는 진단 받지 않는다.
- 보험사 직원이랑 의사랑 친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시 몸도 다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진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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