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으로 이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 못 입력해서 돈을 잘 못 보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누가 송금하는데 실수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약 70만건이나 있었고, 이중에서 절반이 넘는 36만건이 회수되지 못했다고 한다.
반환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 했다.
-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하도록 양도 통지문을 발송한다.
- 수취인이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이것도 거절하면 재산압류를 통해 회수를 시도한다.
회수 완료시 최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요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린다.
착오송금 신청 조건
착오송금 반환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 했을것(+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
우선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이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1년이기 때문에 잘 못 송금하고 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한다.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되고 토스, 카카오페이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 된다. 하지만 토스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는 송금 방법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 토스로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는 적용이 되지만,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소송하는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대상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체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위에 경우가 있다. 실수로 돈을 잘 못 보냈는데 위 경우가 겹치면 그냥 포기해야한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므로 굳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못 입금된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이다. 이경우는 정말 운이 없는 경우이니.. 방법이 없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 클릭!
방문접수는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야 한다.
구비서류(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간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면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된다.(SMS로 안내)
마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송금하는 방법이 점점더 간단해지고 있다. 반환지원 제도가 생겼다고는 하나 절차도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길다. 송금전에 다시한번 계좌번화와 받는사람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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