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고지증명제1 [제주소식] 제주 차고지 증명제 총정리 내년부터는 제주도 전역, 전차종(경, 소형 포함)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최악이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려고 한다. 차고지 증명제도란? 자동차를 소요한 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차고지, 주차장)를 확보하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주차장 없으면 자동차 사지마! / 주차장 없는 곳이면 주차장 만들어! 제주도가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서 내린 조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2007. 02. 01)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 (2017. 01. 01) 제주시 동지역, 중형 자동차 이상 ☜ 이때까지만해도 제주시만 해당, 서귀포 제외 (2019. 07. 01) 도 전역, 전기차를 포함한 중형 자동차 이상 ☜ 이때부터 서귀포 포함 (2022. 01.. 2021.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