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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야기/제주 소식

[제주소식] 제주 차고지 증명제 총정리

by 운좋은사람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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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제주도 전역, 전차종(경, 소형 포함)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최악이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려고 한다.

 

차고지증명제 섬네일

 

차고지 증명제도란?

자동차를 소요한 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차고지, 주차장)를 확보하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주차장 없으면 자동차 사지마! / 주차장 없는 곳이면 주차장 만들어! 

제주도가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서 내린 조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 (2007. 02. 01)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
  • (2017. 01. 01) 제주시 동지역, 중형 자동차 이상 ☜ 이때까지만해도 제주시만 해당, 서귀포 제외
  • (2019. 07. 01) 도 전역, 전기차를 포함한 중형 자동차 이상 ☜ 이때부터 서귀포 포함
  • (2022. 01. 01) 도 전역, 전 차종 시행 ☜ 이제 경차까지 차고지 증명해야 함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제주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 분류표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일반 자동차는 전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대형차: 그랜저, K9, 제네시스 등

-중형차: 쏘나타, K5, 코란도, 아반떼, K3 등

-경 소형차: 모닝, 스파크, 레이 등

 

제외 자동차는 아래와 같은데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해당사항이 있는 자동차들은 아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

차고지 확보 기준

이게 문제이다. 아파트를 살면 크게 고민할거 없다. 그냥 관리사무실 가서 해달라고하면 끝난다.

단독,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 (관리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 대표자 -> (모두 없을 경우)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아파트(공동주택)이 아닌 사람들은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로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
  • 민영주차장 또는 공용주차장 1년 이상 임대 계약 체결한 경우
  • 타인 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차고지증명제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차고지 확인 ☞ 차고지증명서 교부

 

1.신청서 작성

신규 및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또는 주소지를 변경을 한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차고지증명 신청서,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2. 접수

접수장소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또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3. 서류 및 차고지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및 차고지를 확인한다. 보통 5일 이내에 완료된다.

 

4. 차고지증명서 교부 및 수령

확인이 끝나면 차고지증명서를 수령하면 끝

 

 

차고지증명제 안하면 어떻게?

차고지증명제를 무시하고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40만원 / 2차 위반 5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과태료가 엄청나게 강하다.  

제주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제.. 전면시행.. 여론이 좋지 않다.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주차비에 사용해야 한다.주차장이 널널한 아파트도 많이 없고 빌라 위주의 제주도에선 난감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니 별 수 없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밖에 

 

차고지 증명제 온라인 신청 ↓

1. 링크 접속 ☞ http://parking.jeju.go.kr/main.cs

 

2.차고지 증명 온라인 신청 클릭

 

차고지증명제 온라인 신청방법

 

3. 휴대폰 본인인증

차고지 증명제 온라인 신청방법2

 

4.차고지 증명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서류 첨부

차고지 증명제 온라인 신청방법3

 

 

위 순서로 작성완료하면 온라인 신청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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