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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연말정산 잘하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by 운좋은사람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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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근데 얘도 간소화조회때 저절로 되는게 아니라

은행에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처음에 한번 신청해 놓으면 다음년도부터는 자동으로 조회 된다고하니 처음 한번만 신경 써주면 된다.

 

신청방법은

1. 은행에 직접가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청약저축 납입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2. 주택청약저축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한다.

 

나는 농협 주택청약을 가입해서 사용중이라 농협 홈페이지에서 신청 했다.

 

-신청방법

농협홈페이지 접속 -> 조회 -> 예적금조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해제

 

위 순서로 들어가서 등록해주면 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해준 다음 연말정산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납입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걸 회사에 제출하면 끝!

 

 

 

 

 

 

 

 

아래는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이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금액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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