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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 8천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해 활동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12월 13일부터 시작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2차 총 2번을 접종 했어도 돌파감염이 지속되고 3차 접종까지 접종해야하는 시기까지 왔다. 거기에 18세 미만까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불신과 1차, 2차 접종을 하면서 경험한 백신 부작용까지 더해져 백신 거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백신을 맞아서 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를 정리해 봤다.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내용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 피해보상 신청기준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는 가까운 보건소에 보상신청
- 보상신청을 받은 보건소는 시/도에 보상신청
- 시/도는 질병관리청에 보상신청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신청 내용을 심의후 결과를 통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 받을 수 있는 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보상금
- 사망 보상금 및 장제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참고사항
-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신청 가능
-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때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2차 접종때 또 이상반응이 나와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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