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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이슈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by 운좋은사람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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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을 해야하는 시기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무단으로 이탈시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연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수칙 입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필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건강 수칙 지키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햅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만약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는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아파트 앞에 잠시 9분동안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흡연하기 위해 잠시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확정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시 신고방법

코로나 무단이탈 신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안전신문고에 들어가셔서 신고내용을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하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하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유형 선택
신고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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