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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추가 지급 대상자,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by 운좋은사람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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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연장 됐다.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게 됐고 영업시간은 1그룹, 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는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지급을 한다고 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대상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급한다고 결정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은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1조 9,000억(추가)으로 증액되고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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