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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중이신 군인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전합니다. 군생활중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루라도 더 휴가를 나갈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게 기억 납니다. 군인(현역병)의 받을 수 있는 휴가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현역병 휴가의 종류
군인(현역병)이 받을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군인 정기휴가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실시 합니다.
군인 청원휴가
청원휴가 사유 | 일수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및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할 때 | 의무복무기간 중 2일 이내 |
군인 특별휴가
특별휴가 종류 | 사유 | 일수 |
위로휴가 |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 7일 이내 |
포상휴가 |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 10일 이내 |
보상휴가 |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 한 달에 3일 이내 |
재해구호휴가 |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입은 군인 | 5일 |
재해구호휴가 |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 | 10일 |
군인 공가
-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로 공가 가능
-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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